로고 및 트레이드마크

  • IT보안인증사무국 로고 IT보안인증사무국 로고 IT보안인증사무국 로고는 CCRA 협정서 상의 한국 인증기관인 IT보안인증사무국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, IT보안인증사무국에서 발급한 각 인증서에 IT보안인증사무국 로고가 표기됩니다.
    인증마크 인증마크 정보보호제품이 인증기관인 IT보안인증사무국에 의해 인증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표지(標識)입니다. 인증서보유기관은 인증제품 홍보를 위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  공통평가기준(CC) 인증마크 공통평가기준(CC) 인증마크 CCRA 협정 조항에 따라 발급된 각 CC 인증서에는 CC 인증 마크가 표기됩니다.
    국제상호인정협정(CCRA) 서비스 마크 국제상호인정협정(CCRA) 서비스 마크 CCRA의 서비스 마크는 CCRA 협정서 상의 인증기관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인증서보유기관 등은 공통평가기준(CC) 인증마크, 국제상호인정협정 서비스마크 등을 인증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.